🔹 배당소득이란?
- 배당소득은 주식,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을 의미함
- 금융소득(이자 + 배당)을 기준으로 과세됨
🔹 분리과세 vs 종합과세
구분 | 분리과세 | 종합과세 |
---|---|---|
기준 | 연간 금융소득 2,000만 원 이하 | 2,000만 원 초과 |
세율 | 14% (지방세 포함 15.4%) | 최대 49.5% 누진세 적용 |
합산 여부 | 다른 소득과 합산 X | 근로·사업소득과 합산됨 |
🔹 분리과세 신청 조건
- 연간 이자+배당 합산소득이 2,000만 원 이하일 것
- 종합소득세 신고 시 ‘분리과세 선택’ 가능
-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(15.4%)로 처리됨
-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합과세 대상
🔹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
- 본인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
- 공제 항목이 많아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경우
-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일 경우
🔹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
- 본인의 소득이 높아서 종합소득 구간이 24% 이상인 경우
-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
- 세액공제 받을 항목이 거의 없을 경우
🔹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배당소득이 2,000만 원 초과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가요?
A. 네. 초과하는 순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Q. 분리과세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?
A.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Q. 주식 배당금 외 예금 이자도 포함되나요?
A. 포함됩니다.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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